"전세 보증금 묶이느니…" 참다못한 세입자들 '초강수' [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] - 뉴스스크랩
전세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였다.
"전세 보증금 묶이느니…" 참다못한 세입자들 '초강수' [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]
"전세 보증금 묶이느니…" 참다못한 세입자들 '초강수' [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]
"전세 보증금 묶이느니…" 참다못한 세입자들 '초강수' [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], 심은지 기자,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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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시장 한파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‘깡통주택(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)’ 세입자들이 직접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. 전세 보증금이 묶인 채로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택을 직접 매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.
그렇지
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매수하는게 내 전세금을 지키는 길이지
15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 화곡동 A빌라 전용면적 53㎡는 감정가(2억300만원)의 76%인 1억5500여만원에 매각됐다.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1억5500만원에 이 빌라에 사는 세입자였다.
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받으면 본인이 써낸 낙찰가는 모두 본인에게 우선 배당된다. 사실상 전세보증금에 집을 낙찰받는 셈이다.
이것도 한 방법이네
내 전세금으로 낙찰받는것..
선순위 임차권을 보유한 세입자라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.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“세금 종류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이 있다”며 “예컨대 지방세, 종합부동산세 등 매각부동산에 붙여진 당해세는 가장 먼저 뗀다”고 말했다.
와...
집주인이 세금까지 체납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...